[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후 제대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대학생인 A씨는 2022년 경기도의 한 보병부대에서 군 복무 하던 중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을 대상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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