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단말기 지원금도 30% 상향 조정
앞으로 5G 휴대폰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용자의 통신사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약정 기간은 현행 2년 중심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5G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5G 요금제 가입 강제 행위를 막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5G 단말기로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내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연 2회 고지해 합리적 선택을 돕도록 했다. 단말기 구입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금의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 갈아타기가 보다 쉬워지는 만큼 이용자 확보를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 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혜택 지원도 약속했다.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비롯해 세액공제, 단말기 유통 등을 지원해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제 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여러 기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기업명을 밝히기 어렵지만 몇 개 기업이 관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하고, 1년차에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춰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향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3.7㎓ 등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가 초기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먼저 지난해 9월 종료된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쓰고 있는데 현재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의무 사업자를 KT, LG유플러스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나 다량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도매대가를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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