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조부에게서 공동으로 상속받아 단독으로는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고 속여 PC방 업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주시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사찰을 1억원에 팔겠다'고 업주 B씨를 속여 2021년 9월 23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작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억162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사찰은 산림청 소유 부지에 세운 위반건축물이어서 철거 예정이었고, 여러 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A씨 단독으로 사찰을 양도하는 등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주 B씨의 어머니인 C씨가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점을 악용, 공인인증서 설치 중 알게 된 C씨의 계좌 비밀번호 등으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1139만원을 자기 통장에 송금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채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사찰 소유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1억2천700만원이 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