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살인범’ 전주환, 1심에선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
두 사건 병합된 2심, 무기징역 선고…법원 “엄정할 처벌 필요”
무기징역수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
법무부 판단으로 사회 복귀 가능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선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살해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 각각 선고됐다. 2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되며 무기징역으로 형의 종류가 바뀌었지만 검찰 요구대로 사형이 선고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범행 전인 2021년 10월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단,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해서 전주환이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수도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32세인 전주환은 해당 형이 확정되더라도 52세가 되면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긴다.
가석방 여부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2~2021년 연평균 무기수 가석방인원은 10.5명에 달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