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결정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1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송취하서 등 관련 서류가 조만간 접수 될 것”이라며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여부와 저울질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드릴 것”이라며 “오랜 기간 심사 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알렸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1월 입시 서류에 기재된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2월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는 그 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두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를 50여 일 앞두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 비리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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