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시가 2억 상당 불법 마약류 5종 밀수입 피의자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내 최초로 신종 마약 ‘베노사이클리딘(Benocyclidine)’이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시가 2억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베노사이클리딘 등 5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베노사이클리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신종 마약류로 확인됐다. 베노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펜사이클리딘은 마취제로 개발됐으나 환각증세, 정신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의료용 사용이 중단됐고 미국에서는 투약자에 의한 살인 및 사체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초래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1월부터 3월까지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들여오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 우편물 수령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소지하고 있던 LSD(182장)와 케타민, 대마초, 대마제품 등을 압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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