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판정부 판정 정정신청

중재지 영국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FTA 관할 인정에 대한 해석 오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한다.

법무부는 18일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산 과정에서 위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로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원)를 원화로 지급해야한다고 본 중재판정부 판단이 실제 판정 주문에선 미화로 지급해야한다고 판시돼 주문 불일치라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가 판단한 한미 FTA상 관할 인정에 대한 해석 오류가 있어 정당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ISDS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 ▷조치 책임이 국가에 귀속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인정했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소수주주로서 합병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두고 엘리엇에 대한 조치로 해석해 관련성 요건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간주한 판단도 한미FTA가 예정하지 않는 개념에 근거해 당국의 조치 및 귀속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2억달러(약 2567억) 손해를 주장해 정부와 소송 중인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한국시간) 저녁 이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391달러(한화 약 690억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하며 요구한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를 인용했다. 배상 원금 690억원에 5%의 연복리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정부가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원대 수준이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였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지만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지분 11.21% 보유)이 합병에 찬성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