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방송에 출연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남성을 상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협회가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2016∼2022년 방송사 각종 예능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소개받으며 공인중개사 행세를 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시세보다 높게 나온 집은 초보자 손님에게 계약시키고, ‘빠끔이’ 같은 사람에겐 시세보다 낮게 나온 집을 계약시킨다”고 말했다.
다른 방송에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진행자가 “공인중개사 몇 기인가”라고 묻자 “저는 10기”라고 대답했다.
고객 자산을 6조원가량 불려줬다며 여러 연예인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이에 협회는 “박 씨는 공인중개사들이 고객 기망을 일삼으며 경험이 적은 고객을 홀대하고 부실한 매물을 중개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며 수수료를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런 발언이 시청자들에게 공인중개사가 ‘돈만 밝히는 사기꾼’일 수 있다는 의심을 조성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는 방송에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로 인해 협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다소 손상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유의할 사항을 과장해 표현하거나 질문자가 유도한 의견을 희극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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