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59) 씨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들의 눈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박관천(48)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배후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조 전 비서관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박 경정에게 정윤회 씨와 박지만(56) EG 회장 부부 동향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정의 진술에서 조 전 비서관이 문서 반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강남 J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캐물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 간의 비밀회동 의혹 등을 담아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내용을 상부에 구두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의심을 받게 되자 지난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해 처벌을 요청한 ‘BH(청와대)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박 경정과 대질 조사도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연주ㆍ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