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 게시판에 '용팔이'(전자제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표현)라는 표현을 쓴 것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모욕죄가 된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울산에 사는 A 씨는 2021년 2월 B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판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고 글을 올렸다.
B 씨가 제품의 품귀 현상을 이용해 물건 가격을 두 배 이상 비싸게 판다고 생각해서 비판한 것이다.
A 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악의적이라고 봤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가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에는 A 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C 제품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비슷한 의견을 압축적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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