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수사·선택적 봐주기 점입가경”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도 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이 (희토류 광산 등)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 합의서도,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인 외국환거래법으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인가”라고 비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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