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인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여기에 계곡, 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 행위도 감시한다.
특히 시는 군위군이 최근 대구로 편입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드론을 활용,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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