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18차례 스테로이드 주사 맞춘 헬스클럽 사장
내당능 장애 앓는 고객에 54만원 의약품 판매도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혐의를 해온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7월부터 18차례에 걸쳐 고객 B(53)씨에게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같은 해 6월 당뇨병 전단계를 이르는 내당능 장애를 앓던 B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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