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4대, 16개 동주민센터 각 2대 등 총 36대 도입
사용 전 민원인에 촬영 사실 알리는 등 사용지침도 마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전담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카메라 36대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등에 근거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가 도입한 카메라는 목에 걸고 영상을 찍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 구청 민원 담당업무를 맡은 3개 부서에 4대, 동주민센터 16곳 모두에 각 2대씩 총 36대를 보급했다.
목에 거는 형태여서 영상은 큰 흔들림이 없고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실제 시야와 유사한 높이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 장비는 폭언, 협박, 폭행, 기물 파손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구는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장비 사용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지침도 마련했다. 장비 사용 전 반드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고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정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구는 앞서 1일 장비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오는 25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민원 해결이 행정의 절반이라는 생각으로 민원 처리를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하고 있다”면서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발빠른 민원처리는 물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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