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체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으며, 경찰에서 김씨가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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