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9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오후 3시30분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린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며 이를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열린다.
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멤버들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소속사와 신뢰가 깨진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억측과 오해라며 맞섰다.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므로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인물과 관련해 '그룹 강탈'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Cupid)라는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출하며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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