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감 증폭…엄정 대처할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이와 관련한 피의자를 총 8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9일 2명을 추가로 구속해 현재까지 총 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 사건 등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에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26세 남성이 지난달 27일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살인예고 후 흉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19세 남성이 구속됐다.
이어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1세 남성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40세 남성이 7일 구속됐다. 8일에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29세 남성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19세 남성이 구속됐다.
또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남성 20명에 대해 살인 예고한 32세 여성과 동대구역에서 살인 내용의 메모를 보여주며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31세 남성이 9일 구속됐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 미비로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예고처럼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해 공포심을 야기하는 글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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