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받는 특수교사가 주씨의 '불법 녹음'을 문제삼는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사 변호인 측은 마지막 재판 전까지 주씨 측이 고소 취하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9일 특수교사의 변호인을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에서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생각이 없는 상태다. 특수 교사는 지난 8일 김 변호사와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다.
해당 교사는 제3자인 경기도교육청 등이 나서 주씨를 고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다. 모두 발달장애 아동이자 자신의 제자였던 주씨의 아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한 결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교사가 '재판받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주호민씨) 아이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 것'이라며 '그냥 (진행되는 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오는 28일 전에 주씨를 만나 고소 취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씨는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주씨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직위해제됐다.
이 사건이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당초 '해당 교사가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고 주장한 주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중인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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