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원이 5명인 쏘나타 차량에 7명이 탑승한 채 음주·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3명이 사망하게 한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투숙객으로 온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친분을 쌓고,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오전 3시38분께 이동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도 크게 다쳤다.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11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차량은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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