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소동 원인,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탓”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이 있는데도 사고 직후 석방된 게 자기 탓이라고 주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허위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에서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되지 않은 지 오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하면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따른 절차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지난해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를 찍은 분"이라며 "무엇이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하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으로 다행히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구속됐지만,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던 대검찰청의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며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기였기에 심지어 이 예규에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돼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있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 만전'이란 예규가 버젓이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핸드폰도 압수하지 않았기에 하마터면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조차 기각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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