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30대 여교사가 1학년인 6살 학생이 쏜 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소년이 1학년생이 주변에 “내가 쏴죽다”고 자랑까지 했던 사실이 법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영국 B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해자 소년은 집에서 엄마 소유의 총을 들고 뉴퍼트 뉴스에 있는 리치넥 초등학교에 등교한 뒤, 1학년 교실에서 애비게일 즈베르너 교사의 손과 가슴을 겨냥해 9㎜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사고로 즈베르너 교사는 네 차례 대수술을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후 교사는 지난 4월 아이를 방치한 학교 측을 상대로 4000만 달러(약 52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 소년의 충격적인 언행은 해당 소송이 벌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가해자 소년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내 다른 장소에 구금되자 “내가 했다”고 시인하며 “어젯밤 엄마 총을 보관해 뒀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행위는 전날 교사로부터 당한 훈계에 대한 분풀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은 총격 사건 이틀 전 소년은 즈베르너교사의 휴대전화기를 일부러 내리쳐 파손했다. 이로 인해 하루 동안 정학(근신)을 당하자 다음 날 등교해서 교실 앞 책상에 앉아 있던 즈베르너에게 방아쇠를 당긴 것.
당시 현장에 달려와 소년을 분리시킨 독서교사 에이미 코바치는 이날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 갔더니) 소년은 전날 밤 미리 엄마 총을 챙겨뒀다면서 다시 권총을 백팩에 넣고 있었다. 그 아이는 시간이 없어 총알을 한 발만 장전했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가해자 소년인 법적 책임은 어린 소년 대신 그 엄마인 데자 테일러가 지게 됐다. 테일러는 아동 방치와 장전된 총을 부주의하게 보관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6월 총기를 구입할 때 서류를 엉터리로 기재하고 불법 소지한 혐의가 추가됐다.
BBC에 따르면 테일러는 오는 10월 선고 공판에서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울러 법원 문서에는 즈베르너가 소년에게 뒤에서 목이 졸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는 등 무차별적 폭력에 시달렸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즈베르너 측은 아이의 무차별적인 폭력 이력을 아는 학교가 이를 방치해 일을 키웠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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