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6년을 끌어오던 ‘부동산 3법’이 드디어 여ㆍ야 합의 아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매듭지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부동산 3법은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회동에서 법안처리를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로 유예시한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2017년 말까지 또다시 3년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있게 된다.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향후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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