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박혜원 기자] 경찰이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최모(30)씨가 범행현장까지 한시간 동안 걸어서 이동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도보로 걸으며 범행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강간상해 혐의로 붙잡힌 최 씨에 대한 2차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범인이 한시간동안 걸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최씨는 오전 9시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와 신림동의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가 오전 11시1분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뒤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과 정확한 범행 시각을 역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오전 11시44분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다. 경찰은 현장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최씨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최씨는 체포 당시 "나뭇가지가 떨어져 A씨가 넘어졌다"는 둥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를 체포한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신질환이 있는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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