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된 마스크팩.〈인천본부세관㎠ 제공〉
그룹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된 마스크팩.〈인천본부세관㎠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을 제작·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1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2021년 4월 인천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시가 3억원 상당)을 제작한 후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가짜 BTS 마스크팩 2억5000만장(정품 기준 시가 6250억원)을 추가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사진·상표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6월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본부세관은 K-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위조 상품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강화해 단속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