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말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연장키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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