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에 대한 공공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미술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작가 지우기에 나섰다. 문체부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달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임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앞으로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 대한 참여 금지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된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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