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안산의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남자아이가 레일에 발이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레일 길이는 17m에 달했으나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9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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