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 손질 지시를 받은 뒤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A(2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병근무 중 경계소홀로 휴가제한 징계를 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구두경고를 받는 등 불성실한 군복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해 많은 장병과 군복무자의 자긍심을 훼손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중순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의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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