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체포해 23일 조사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의사가 수술해주지 않으면 협박할 생각으로 칼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병원 보안요원이 손을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를 특수상해 등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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