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나흘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친을 감금하면서 추가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12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상해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는 본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혔다.
특히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집에 가둬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하며 추가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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