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4만명에게 투약 가능한 ‘케타민’을 밀수해 유통시킨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등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합동 수사해 케타민 약 17.2㎏을 밀수하고 국내 유통시킨 마약조직 4개 총 27명(25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회 투약분(0.05g)기준 약 34만명에게 투약 가능한 양으로 43억여원 상당이다.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 대부분은 강남 소재 클럽에서 영업직원(MD)으로 근무하거나 유흥을 통해 알게 된 20·30대다. 공범이 구속되면 MD들의 인맥 등을 통해 또다른 공범을 끌어 들이고 새로운 조직을 꾸려 단기간에 클럽 마약시장을 장악했다. 이들은 자금책, 모집책, 운반책(지게꾼), 유통책 역할을 분담하고 지게꾼이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통이 넓은 바지 등 옷이나 소지품에 마약을 숨겨 운반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패턴을 분석하고 마약밀수자 명단 추출하는 정보 분석 방식으로 마약밀수를 사전 적발한 최초 사례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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