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반발 소송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검사 회피했다” 주장 했지만
법원서 기각…“위반 정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점주들이 반발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행정 제재를 피할 순 없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점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점주)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8단독(판사 이강은)과 9단독(판사 박지숙)은 점주 A씨, B씨가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소송 비용도 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 송파구, 서초구에서 각각 식당을 운영한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점주 등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점주 A씨와 B씨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반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미성년자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가게 밖으로 나갔다 오는 방법으로 신분증 검사를 회피했다"는 식이었다.
또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진다"며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했다.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이상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점주들이 청소년을 성인이라고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점주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자 했으나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도용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처분 수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점주들이 경제적 형편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점주들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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