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2개소(조양초·청대초 ) 정문 일대 도로에 승하차게이트를 설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정체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속초시는 강원도 최초로 지난 5월부터 영랑초에 승하차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승하차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을 운영하고 있다.
승하차 존 운영이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을 추가 확대 조성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을 비롯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더 이상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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