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오는 4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거리 2km까지 700원 오른다. 거리 및 시간(15km/h 이하 주행시)은 각각 134m당, 33초당 100원 부과에서 131m당, 31초당 부과로 줄어든다.
대형택시는 기본거리 3km까지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거리 및 시간은 각각 138m당, 33초당 200원 부과에서 114m당, 27초당 부과로 바뀐다.
소형 및 경형택시 기본요금도 2km까지 2500원, 2200원에서 3000원, 2600원으로 500원, 400원씩 인상된다.
또 심야 및 시계외할증(20%) 시간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000원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별빛콜·영천콜 등 브랜드 콜택시와 행복택시 호출료는 제외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유류비, 운송원가 등 물가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며 "인상된 요금만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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