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 청년위원의 정수 규정 △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사업 시행 △ 청년시설과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근거 마련 △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지정 등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을 폭넓게 보완하도록 구성돼 있다.
박채아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되는 상위법과 발맞춰 청년들에게 최신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경북의 각종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이 10분의 3 이상 위촉되도록 정수를 규정한 것도 눈에 띄인다. 한편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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