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 주목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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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주인이 영업정지를 당한 뒤 점포 앞에 붙인 안내문이 시선을 모은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올라 온 사진과 글이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글쓴이는 전날 올린 해당 사진 아래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 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 이게 맞는 건가 싶다”고 썼다.

사진 속 안내문에서 점주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고 문을 닫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도 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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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점주는 거짓말을 한 미성년자를 겨냥해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이 붙은 점포는 24시간 해장국과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보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놈들 어른되면 술자리 술안주 에피소드 될 듯”, “미성년이라 처벌 못하면 그 부모가 책임지도록 손 좀 봤으면” “연좌제 시급”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비의도적인 청소년 주류 판매 시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 최근 법조계에선 음식점 업주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른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이강은)과 행정9단독(판사 박지숙)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주 A와 B 씨가 각각 서울 송파구청과 서울 서초구청에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두 원고에게 공통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청소년들을 성인이라고 판단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