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강식품 관련 피해 939건…‘계약 관련’이절반 이상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 ▷2023년(1~6월) 171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171건의 피해구체 신청이 있었는데, 전년 동기 115건 대비 48.7% 증가했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 무료체험 관련 피해 많아…“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 달라”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24.3%)보다 26.9%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 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건강식품을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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