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지난 12일 ㈜신한은행과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도급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진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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