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건물주의 아들이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조씨는 2022년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조씨는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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