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UN 자유권위원회 앞두고 보고서 제출

국내 주요 인권 현황 및 권고 사항 담겨

“한국 정부, 사형제 폐지 의사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뚜렷한 태도 안 보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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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0월 유엔(UN)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국내 인권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사형제’ 폐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등 국내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권고 사항이 담겼다.

12일 인권위는 국내 자유권 현안에 대한 인권위 견해를 담은 독립보고서를 작성해 UN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2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대한 국가별 규약 준수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한국은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왔다.

특히 이번 인권위 보고서에는 자유권규약 실현을 위해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국내 사형 제도와 관련, UN 회원국들이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수차례 권고해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2021년 법무부가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하여 사형제 폐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매 국회마다 법안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 4건이 계류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인권정책기본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외국인 보호제도, 정신병원비자 입원제도, 성소수자 성별정정제도 등 현행 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대응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여성 정치참여 및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자유권위원회가 이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필요한 과제 및 권고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