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검찰이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에 대한 과거의 불법 수사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탁성호 어부 5명은 1971년 강원도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전격 납북됐다.
이듬해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돌아왔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은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이 결정됐다. 법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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