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공공·민간 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13일 황예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모 선정에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구 예산이 들어가는 공모사업 중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해 구 재정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북구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시책·공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업무가 과다하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직원 불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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