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염일해(55) 전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상준(54) 전 협회장과 박모(53) 전 상근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협회 중앙회와 서울시회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협회 서울시회장과 중앙회 협회장을 맡았다.
염씨는 지난해 3월 협회 전 사무과장 김모(33) 씨가 공금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돌려 받고서는 이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사는데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염씨에게 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3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도 적용했다. 염씨의 전임자인 김씨도 공금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대부분 빚 변제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협회장으로 있던 2010년~2012년 협회 공금 2억여 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 나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 임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협회의 자금운용 전반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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