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미끼로 돈까지 뜯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특정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5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다. 또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관계 이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소변을 먹게 하거나 밤에 전화를 걸어 잠을 못 자도록 가혹행위를 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B양에게 돈을 요구,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10회에 걸쳐 34만원을 송금 받았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단 사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다행히도 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