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음란 방송. [경기남부경찰청]
A씨 음란 방송. [경기남부경찰청]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을 진행한 2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 김수정)은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께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이 개설한 1인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령 제한 없는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을 일삼았다. 또 방송 중 계좌번호를 노출해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으로 수익 113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서도 보도되면서 이른바 ‘나라 망신’ 논란을 불렀다. 당시 아마린TV 등 태국매체는 한국 유튜버가 자국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대화하는 도중에 내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고 덧붙였다.

[AMARIN TV 보도 화면]
[AMARIN TV 보도 화면]

검찰은 A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또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온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 측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측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곧장 결심공판으로 이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