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천공항 불법드론 적발사례 444건
출발 지연·복행·회항 등 운영 피해 항공 총 88대
제주공항도 불법드론으로 항공기 15분 운항 중단
민홍철 의원 “불법드론 대응 시스텝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이 불법드론으로 항공기 80여대가 출발이 지연되거나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의 운항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 사례는 총 444건이며, 불법드론으로 운항의 피해를 입은 항공기는 총 88대에 달했다.
운항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출발이 지연된 항공기가 61대, 복행(착륙하려던 항공기가 착륙을 중지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것)한 항공기는 19대다.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도 8대에 이른다.
제주공항도 불법드론으로 항공기 운항에 피해를 겪는 건 마찬가지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제주공항에서 불법드론이 적발된 사례는 2건이다. 이중 한 건은 불법드론으로 약 15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다.
불법드론으로 항공기 운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에 비해 불법드론 조종자에 대한 조치는 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 불법드론이 나타나 12대의 항공기가 출발 지연과 복행, 회항 등 운항에 차질을 겪었지만 해당 드론 조종자는 형사상 기소유예에 그쳤다. 앞서 언급했던 제주공항 불법드론 피해 사례의 조종자는 검거에 실패했다.
민 의원은 “비행 제한 구역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드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드론 관련 입법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