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갔으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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