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김포시는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또 재해복구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사업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에 498만9117㎡(약 149만평) 규모로 미래 선도 신산업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탈탄소화 녹색 산업, 지능형 로봇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타당성 검증,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3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송천영 김포시 미래도시과장은 “해당 지역은 공장·주거가 혼재된 난개발지역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개발컨셉인 리:본(Re:Born) 도시로 조성해 우리나라 환경재생 모범사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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