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추석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불법어업 등 해양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해 비어업인 불법 수산물 채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미허가 활동 등 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수사과와 최일선 경비함정 및 파출소등 현장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킨스쿠버 활동을 가장한 비어업인의 불법포획 행위 ▷ 고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사기 행위 등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 비어업인의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 3건 ▷ 불법 발사장치(일명 작살총) 소지 1건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미허가 활동 1건 ▲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1건 ▷ 조업한계선 월선 항해 1건을 적발하여 총 7건을 단속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에도 많은 국민들이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양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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