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성 테스트, 법적 근거 명확히 할 것”

“잘 규율된 혁신의 과정…선제적 제도 정비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효과와 관련해 “현재 발행자 및 가치유지와 관련한 리스크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율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과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이날 다수의 은행과 함께 내년 말부터 고객에게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을 발행해 CBDC를 실제로 활용해볼 계획이다. 이번 테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은행 지급준비급 역할을 하는 기관용 CBDC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BIS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가 발달한 점, IT 관련 기술이 고도화된 점을 감안해 협력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CBDC 도입은 현금 이용 감소,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특히 스테이블코인 출시 이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규제체계 마련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세 기관은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안정성이 높은 CBDC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이 자리에서 테스트 계획을 발표하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는 CBDC 기대효과와 관련해 “이번 활용성 테스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토큰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의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다양하고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번 테스트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예금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산원장의 기록과 은행의 장부 기록을 1:1로 실시간 연계해 예금토큰 거래의 법적 효력도 유지된다. 이용자 재산권 보호 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며 “정부는 그 동안 가상자산법, 토큰증권 규율체계 등을 하나하나 마련해온 것처럼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